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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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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 문자는 예견했다

살해의 전조가 새겨진 교제살인 판결문 142건… 행동 통제, 행적 집착, 관계 차단, 재결합 요구, 외도 의심, 협박 문자 모두 강력한 전조
등록 2021-12-20 19:46 수정 2021-12-23 10:54
일러스트레이션 정다은

일러스트레이션 정다은

“피해자가 이혼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자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피해자가 다른 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이유로 말다툼하다 격분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여느 때보다 평안해야 할 시간에,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다. 애정싸움·질투·불화 같은 언어로 치환하며, 외면하다, 그 피해가 가시화돼서야 비로소 들여다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다시 죽음은 잊히고 흩어진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살해는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 상담통계(2020년 1084건)에선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현 배우자 또는 연인 관계인 경우가 42.9%(465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폭력의 절반 가까이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한겨레21>은 그 폭력이 극단으로 치달아 도달한 죽음을 한데 그러모았다. 2016년 1월~2021년 11월 배우자(전·현 아내, 사실혼 관계 포함)가 죽음에 이른 사건 205건, 연인을 죽게 한 사건 142건의 판결문을 살펴봤다. 그 죽음들은 각기 다르나, 묘하게 닮아 있었다._편집자주

‘넌 마지막 여자야. 내 사랑을 모독했어. 용서가 없다. 기다려.’

50대 남성 ㄱ이 1년7개월여 만난 뒤 이별을 통보한 여성 ㄴ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다. ㄴ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지나친 집착을 드러냈다. ‘죽이겠다’며 ㄴ과 가족을 위협했고, ㄴ의 승용차에 시너가 든 소주 4병을 던진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동거하던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ㄴ의 행적을 감시했다. 더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ㄴ이 집을 나가 연락을 피하자 ㄱ은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넌 죽음, 집에 안 오면 끝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 ‘너 아직 내 여자야’ ‘내 모든 것을 걸고 응징한다’.

친밀한 관계 페미사이드 8단계

그의 ‘응징’은 한 달여 뒤인 2018년 5월 실행에 옮겨졌다. 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ㄱ은 ㄴ이 내려오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위협해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ㄴ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ㄱ은 2017년 12월 ㄴ의 승용차에 불을 붙여 구속 기소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석방된 터였다. ㄴ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ㄱ의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으로, ㄱ의 폭력성 때문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신변보호 요청은 ㄱ의 구속으로 그해 1월 해지된 상태였다. ㄴ은 끝내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고합○○○)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행동을 통제하는 것, 상대의 행적에 집착하고 다른 관계를 차단하며 그의 주위에서 맴도는 것, 재결합을 요구하거나 외도를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것, 모두 교제살해의 강력한 전조다. 복수가 두려운 피해자는 대부분 경찰 신고 자체를 꺼린다. 앞서 가해자에게 폭행당한 전력이 있어도 ㄴ처럼 어쩔 수 없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렇게 잔뜩 몸을 웅크린다고 해도, 상대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다. 경찰의 신변보호도 집요한 가해자들 앞에선 무력하기 일쑤다.

<한겨레21>은 2016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교제살해 판결문 142건을 분석했다. ㄱ처럼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상대를 살해한 경우는 45건(중복 집계)으로 전체의 31.7%였다. 자신을 무시하거나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유(52건·36.6%)로,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가해자가 격분(48건·33.8%)하는 바람에 여성들은 무참히 살해당했다. 죽음에 앞서 살해의 전조도 뚜렷했다. 승용차를 방화한 ㄱ처럼 살해에 앞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판결문에 명시된 경우는 52건(36.6%)에 달했다.

이와 같은 살해의 전조가 판결문 142건 곳곳에 상흔처럼 새겨져 있다. 이 조짐은 비단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교제 초기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덫으로 삼아 피해자를 정서적·심리적으로 옭아맸다. 연구자들은 이런 단서들을 연결해 교제살해에 이르는 ‘패턴’을 발견한다. 영국 글로스터셔대학의 제인 몽턴 스미스 공공안전학과 교수는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로부터 발생하는 ‘페미사이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총 8단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1.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폭력적이거나 강압적 통제를 한 전력이 있다.
2. 관계 초기에 진지한 관계로 매우 빠르게 발전해 일찍 동거하는 등 소유욕을 보인다.
3. 시간이 지나면서 강압적 통제, 스토킹, 자살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가족·친구 등 다른 관계 차단, 알코올 의존, 다혈질적 측면이 일종의 ‘경고 표지’로 나타난다.
4. 이후 이별 통보나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 등이 그들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된다.
5. 이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는데, 이때 상대를 통제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강도와 빈도가 모두 증가한다. 이 시기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너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나는 너 없인 살 수 없어” “내가 널 가질 수 없으면 다른 누구도 마찬가지야” 등이다.
6.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다. 빌거나 울거나 폭력 또는 협박을 이용해 마지막 화해를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피해자에게 새로운 관계가 생겼을 때 등이다. 이때 복수나 살인 등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다.
7. 구체적인 계획에 돌입한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들은 인터넷에서 살해방법을 검색하며 자살 협박을 하기도 하고 범행에 쓸 도구를 모은다.
8. 마지막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가해자들은 살해 뒤 이를 자살이나 사고로 위장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탓하며 비난한다. 피해자의 가족 등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배력이 약화되고 통제가 실패하자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페미사이드가 이런 8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교제살해 판결문 142건 도처에서 스미스 교수가 언급한 ‘표지’들이 눈에 띄었다. 상대의 주거지와 직장, 일상생활을 잘 아는 친밀한 관계의 특성도 발견된다.

가해자들 가운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는 32건, 성범죄 전력은 9건(중복 집계)이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결혼을 재촉하며 상견례를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뒤로 미루길 원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를 살해(춘천지법 2018고합○○○)한 경우도 있고, 교제 기간이 석 달 미만인데도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경우도 16건에 달했다.

30대 남성 ㄷ은 불과 한 달 만난 상대가 이별을 통보하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려고 시도하거나 인근에서 머물렀다.(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고합○○) 가해자 자신이 작성한 유서를 피해자의 직장 고용주한테까지 보내는 식(수원지법 2018고합○○○)으로 자살 협박을 하는 경우(7건), 평소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뒤지며 감시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깔고, 서울 강남, 이태원 등 번화가를 아예 못 가게 하는 등 상대를 통제하는 경우(5건),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거나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전력이 있는 경우(7건) 등이 대표적으로 판결문에서 나타난 살해의 징조였다.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 전조 없이 단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성 파트너를 살해한 경우에도 공통점은 있다. 이런 가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 여성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거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서 범행을 저지른다. 이는 곧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배력이 약화되거나 통제가 실패했음을 뜻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를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표출된 공격적 언행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주인의식, 상대를 훈육과 가르침의 대상으로 낮춰보며 상대를 통제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우월감”이 밑바탕에 깔린 행위로 본다.(각주 1) 이는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부장적·성차별적 문화와도 직결된다.

424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공동행동’이 2017년 11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였다.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한겨레 자료

424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공동행동’이 2017년 11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였다.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한겨레 자료

교제관계 폭력 법적 공백으로 남아

수사기관이 이러한 낌새를 알아차려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살해된 사건은 6건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위치추적기)를 착용했고 긴급버튼까지 눌렀지만, 경찰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이미 살해된 경우(부산지법 2017고합○○○)도 있다. ‘경찰 신고’는 안전을 위한 탈출구가 아닌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데도 살해당한 사건 8건 가운데 6건은 경찰 신고에 가해자가 복수심을 품어 발생했다. 피해자의 주거지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는데도 가해자는 경찰관이 간 뒤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창원지법 2020고합○○) 흉기를 들고 다시 만나달라며 피해자를 위협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격리와 퇴거조치를 했지만, 불과 2시간 뒤 피해자가 살해당하기도 했다.(인천지법 2019고합○○○)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다반사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딘가 멍들거나 부러지지 않으면 경찰 신고를 주저한다. 관련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말했다.​ “내가 그렇다고 막 멍이 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고를 안 하다가”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법적 대응, 경찰한테 연락해야지 생각은 아예 안 했던 것 같고” “폭력이 있기 전에 있을 만한 곳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경찰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신고하라는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각주 2)

교제살해에 ‘패턴이 존재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적절한 개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여전히 법적인 공백으로 남아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며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실제로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물건이나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로 협소하게 규정해서, 상대의 일상과 행동을 정서적·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대처하기 위해 심리적·정서적·경제적 학대까지 포괄하는 ‘강압적 통제’를 법적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이런 사각지대 때문이다. 강압적 통제는 피해자를 의존적·종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통제’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가부장적인 사회일수록 강압적 통제는 ‘범죄’가 아닌 ‘보편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경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사소한 행위들’이 자행되는 ‘불균형적인 권력의 지형이라는 맥락’이 필수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범죄의 테두리를 넓혀야 한다.(각주 3)

잉글랜드는 실제로 2015년부터 ‘강압적 통제’ 범죄를 독립적 범죄로 신설했고, 스코틀랜드는 2018년부터 신체적·성적·심리적·경제적 학대 등을 통합해 가정 내 학대로 처벌하는 법(DASA)을 제정했다. 두 법률 모두 강압적 통제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데, 잉글랜드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스코틀랜드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페미사이드와 젠더폭력에 대해 비폭력으로 항의하는 ‘신발 시위’를 기획한 멕시코 시각예술가 엘리나 차우베트가 2020년 1월11일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 빨간 신발을 전시했다. 그는 여동생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2009년 이후부터 이 퍼포먼스를 해왔다. 빨간 신발은 살해당한 여성을 상징한다. REUTERS.

페미사이드와 젠더폭력에 대해 비폭력으로 항의하는 ‘신발 시위’를 기획한 멕시코 시각예술가 엘리나 차우베트가 2020년 1월11일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 빨간 신발을 전시했다. 그는 여동생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2009년 이후부터 이 퍼포먼스를 해왔다. 빨간 신발은 살해당한 여성을 상징한다. REUTERS.

사회적 문제로 인지한 뒤 한 판결은 3건뿐

예방을 위한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사회적으로 성평등·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이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공중보건 문제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의 기술 가르치기 △영향력을 주는 어른이나 동료와 관계맺기 △폭력으로 발달하는 경로에 개입하기 △‘보호 가능한 환경’ 형성하기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하기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기 등 6가지 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142건의 판결문 중에서 ‘교제살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명시한 판결은 3건뿐이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 안에서 발생한 폭력의 맥락을 양형에까지 반영한 경우는 2018년 수원지법 판결(2018고합○○○)이 유일하다. 재판부는 “(교제살해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폐단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신뢰관계 및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가 아닌 평범한 26살 여성이었는데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임을 양형 가중 요소로 감안했다.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랜 학대관계를 통해 내면화된 학대의 규칙, 큰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피해자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통제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알 수 없고 치명적인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각주 1)

교제살해에 이르는 전조는 곳곳에 있었다. 하나라도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지난 6년간 살릴 수 있었던 여성은 142명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각주 1. ‘국가가 초래한, 국가가 알지 못하는 위험: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허민숙, 한국여성학회, 2021년

각주 2.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과제 및 방향’, 최선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2020년

각주 3. ‘가정폭력범죄로서 강압적 통제의 법적 수용에 대한 고찰’, 민윤영, <형사정책연구>,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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